[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74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소요자금 전부의 예치를 조건으로 부지의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부지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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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터미널 건설 자금 지원 시 지분 50%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건다는 규정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③ 물류터미널 위치 변경 시 소요자금 전부의 예치를 조건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개량 비용을 전액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의 범위 등에서 필요한 자금이나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 ⑤ 해당 법령의 물류터미널 개발 지원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예산 지원, 자금 융자 알선 등을 규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직접 부지 확보 및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전액 의무 부담이 아니며, 부지 확보를 위한 지분 요구나 전액 예치 등의 불합리한 조건 없이 공공 목적에 따라 지원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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