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소요자금 전부의 예치를 조건으로 부지의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부지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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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터미널 건설 자금 지원 시 지분 50%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건다는 규정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③ 물류터미널 위치 변경 시 소요자금 전부의 예치를 조건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개량 비용을 전액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의 범위 등에서 필요한 자금이나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 ⑤ 해당 법령의 물류터미널 개발 지원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예산 지원, 자금 융자 알선 등을 규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직접 부지 확보 및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전액 의무 부담이 아니며, 부지 확보를 위한 지분 요구나 전액 예치 등의 불합리한 조건 없이 공공 목적에 따라 지원됩니다.
특히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전액 의무 부담이 아니며, 부지 확보를 위한 지분 요구나 전액 예치 등의 불합리한 조건 없이 공공 목적에 따라 지원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