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②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③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4. ④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5. ⑤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로는 법률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법률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법 위반 벌금형: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 제8조 제1호에 규정된 직접적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② 등록 취소 처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임원의 파산선고: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는 법 제8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임원의 선고유예: 물류시설법 제8조 제3호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 및 집행유예(유예기간 중)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임원의 실형 선고: 법인의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는 법 제8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물류시설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법령상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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