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76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전체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2. ②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3. ③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4. ④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국채로 정산하여야 한다.
  5. ⑤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단지 내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 완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체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환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종전 토지가액은 협의보상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으나, 환지가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해당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지역 여건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토지면적보다 늘려서 환지할 수도 있고 줄여서 환지(감환지)할 수도 있다.
  • ④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채가 아니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⑤ 물류단지 내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 내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후 환지할 수 있다.
환지 대상 토지의 종전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액으로 하고 환지가액은 시설용지 분양가격 기준이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환지 면적은 종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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