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ㆍ공제의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②증차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③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 ④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⑤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은 감차로 인하여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증차의 경우에는 해제·해지 사유가 아니라 신규 가입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해당 기간 또는 영구히 화물 운송 영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허가사항 변경 중 해제·해지가 가능한 것은 차량 대수가 줄어드는 '감차'의 경우이며, 차량이 늘어나는 '증차'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신규 가입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 ③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만을 유지하고 다른 중복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④ 운송주선사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 상대방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파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상 및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입자 보호 및 재가입을 위해 기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는 화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의 해제나 해지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의 휴·폐업, 허가 취소, 감차로 인한 허가사항 변경, 중복 가입 해소, 보험회사의 파산 등 법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증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된 차량에 대해 적재물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신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