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②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용인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③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포항시에 있는 경우 경상남도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④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 경상북도에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⑤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고양시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양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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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경우 해당 광역시와 직접 맞닿은 시·도에 있는 시설만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자가 직접 접하지 않은 경상북도의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경기도의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 ② 주사무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해당 시·군이 속한 도 전체의 공동차고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용인시 소재 운송사업자는 경기도 내 공동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포항시가 속한 경상북도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도인 경상남도의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 ④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시·도(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시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경계가 맞닿지 않은 경상북도에 있는 시설은 이용할 수 없어 위법합니다.
- ⑤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양시에 별도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여 설치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와 행정구역상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한 시설만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