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7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채용 및 교통안전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2.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③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이 아닌 협회에 이관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업 시 서류 이관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폐업할 때에는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이 아니라 관할 협회에 이관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운전경력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 향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기간 등 필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교통안전 관리전산망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구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기록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무자격자 사고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의 내용을 시·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제공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채용 및 퇴직 보고와 관련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퇴직시킨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 협회에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와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의 채용, 퇴직, 운전경력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채용 및 퇴직 명단을 협회에 보고하고 운전경력 증명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운수종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경력 관련 서류는 증명서 발급 업무를 관할하는 협회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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