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8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정지, 감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 ㄱ )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 ㄷ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3개월 ㄴ: 5 ㄷ: 6개월
  2. ②ㄱ: 6개월 ㄴ: 5 ㄷ: 3개월
  3. ③ㄱ: 6개월 ㄴ: 5 ㄷ: 6개월
  4. ④ㄱ: 6개월 ㄴ: 10 ㄷ: 6개월
  5. ⑤ㄱ: 6개월 ㄴ: 15 ㄷ: 6개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허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고시된 연평균 운송매출액 합계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적 산정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부분은 법정 요건인 6개월과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사업정지 처분의 상한 기간을 3개월로 제시한 부분은 법령에 규정된 6개월 이내에 부합하지 않아 틀립니다.
  • ③ 실적 산정 기간 6개월, 기준 매출액 비율 100분의 5, 사업정지 기간 6개월 이내를 모두 법령 기준대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옳습니다.
  • ④ 매출액 기준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설정한 것은 법정 기준치인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잘못되었습니다.
  • ⑤ 매출액 기준 비율을 100분의 15로 나타낸 것은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운송실적 비율인 100분의 5와 달라 오류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허가받은 운송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제 운송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실 업체 난립과 지입제 폐단을 방지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은 후 초기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기준 고시 연평균 운송매출액 합계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관할 행정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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