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8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30의 면적감소에 따른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않으면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은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이며,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휴게소 건설계획의 공고 및 열람 기간은 법령상 2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 ② 경미한 변경으로서 변경승인이 면제되는 기준은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 감소이므로, 100분의 30 면적 감소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부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분할사업에서의 면적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계획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전체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 감소나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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