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 ②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 ③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⑤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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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주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맹점 간 주선: 법령상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다른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주선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허가 상호 사용: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을 사용하여 화물운송 거래 및 주선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수수료 대가 의뢰 금지: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나 수수료를 받고 재의뢰하는 다단계 알선 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명의 대여 금지: 화물운송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화주의 피해를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계속 가입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다단계 주선에 따른 거래 비용 상승과 부실 운송을 방지하고자 중개·대리 의뢰 시의 부당한 수수료 수취나 명의 대여 및 부당한 재계약 행위 등이 철저히 금지됩니다. 특히 가맹사업 체계 내에서 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동일 가맹사업자 소속의 다른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