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8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다수의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공동으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1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ㄷ.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ㄹ.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거 2년 동안 무면허운전·음주운전·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및 보험사의 담보 현저히 곤란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횟수가 다른 음주운전과 사유에 없는 위험방지 조치를 제외한 ㄱ, ㄷ, ㅁ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음주운전 조항은 법령상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요구되는데 본 선지는 1회 이상으로 잘못 제시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무 위반은 법령상 규정된 공동 체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작 포함되어야 할 보험요율 및 책임준비금 관련 사유가 누락되어 틀립니다.
  • ③ 과거 2년 동안 무면허운전 2회 이상 위반,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2회 이상 위반, 그리고 보험요율 등에 따른 담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모두 법령에 부합하므로 정답입니다.
  • ④ 위반 횟수 요건이 잘못된 음주운전 항목과 법정 사유가 아닌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험방지 조치의무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인 무면허운전 2회 이상 위반 항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다수의 보험회사 등이 공동으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인수하여 체결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운전자의 중대 법규 위반 경력과 보험사의 인수 곤란 사유로 나뉩니다.
운송사업자의 운전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사고 후 미조치) 중 어느 하나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인가·신고된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단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공동 인수를 통한 계약 체결이 허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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