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②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③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영농조합법인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⑤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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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소유 및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이나 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시·도지사는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 차량 안전점검 및 정비 철저, 교통 관련 법규 준수 등을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시행규칙상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허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인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등에 계속 가입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운송이 금지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 공익 및 영농 편의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법령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은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 계속 가입, 차량 안전점검 및 정비, 교통 법규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법령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은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 계속 가입, 차량 안전점검 및 정비, 교통 법규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