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②"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③공제조합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공제조합은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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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제조합이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중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조합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동법 시행령 제9조의16 제3항에 따르면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동법 시행령 제9조의1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동법 시행령 제9조의16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기준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전성 권고나 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 기준의 핵심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100 이상을 항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취약하다고 인정될 때 자본금 증액이나 위험자산 소유 제한 등의 건전성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기준의 핵심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100 이상을 항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취약하다고 인정될 때 자본금 증액이나 위험자산 소유 제한 등의 건전성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