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87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중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ㄷ.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ㄹ.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ㄴ)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ㄹ)에는 관리청이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신고 기준 미달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만을 모은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등록·신고 기준 미달과 1년 이상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는 모두 임의적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불과하므로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한 경우는 필수적 취소 사유이지만,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한 경우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법령상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모두 고른 것으로 옳습니다.
  • ⑤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는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기속적 등록취소 사유).
반면 등록·신고 기준 미달이나 1년 이상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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