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88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속한다.
  2. ②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은 물품공급업이다.
  3. ③본선을 경비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속한다.
  4. ④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은 컨테이너수리업이다.
  5. ⑤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물품공급업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급수)는 물품공급업이 아니라 항만용역업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선 운항: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의 세부 업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선용품 및 세탁: 선박운항에 필요한 주·부식 등 물품 공급 및 선박 침구류 세탁은 출제 당시 기준 물품공급업(현 선용품공급업)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③ 본선 경비: 본선을 경비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의 업무 범위에 올바르게 포함됩니다.
  • ④ 컨테이너 수리: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합니다.
  • ⑤ 맑은 물 공급: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급수 행위는 물품공급업이 아니라 항만용역업에 속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구 물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항만용역업은 통선 운항, 줄잡이 및 본선 경비, 선박 청소 및 오물 제거, 선박에 사용하는 맑은 물 공급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선용품공급업(구 물품공급업)은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식품 공급 및 선박 침구류 세탁 등을 수행하므로 맑은 물 공급과는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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