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촉진지구의 명칭
- ②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③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④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 ⑤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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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촉진지구 지정 고시 내용에는 명칭, 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주요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나, 사업시행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촉진지구의 명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고시 대상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②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지정 구역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필수 고시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됩니다.
- ④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포함)은 촉진지구 지정 시 고시하는 법정 고시 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이는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후 사업실시계획 등의 단계에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 ⑤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은 지정 목적, 토지이용계획 등과 함께 법령상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시설 설치계획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이나 착공 및 준공예정일 등은 지정 고시사항이 아닌 실시계획의 인가나 개별 사업시행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시설 설치계획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이나 착공 및 준공예정일 등은 지정 고시사항이 아닌 실시계획의 인가나 개별 사업시행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