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 ②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여객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③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 ④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 ⑤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철도사업법령상 운행구간 변경, 정차역의 신설·폐지 또는 10분의 2 이상 변경, 벽지 노선 여객운송서비스 종류 변경 등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 중요사항이나, 사업약관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약관의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 대상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철도사업법상 별도의 여객·화물운송 약관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수지균형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여객운송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것은 철도망 운행체계 및 승객 수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행위는 이용객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좌우하므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것은 열차 운행계통의 대대적인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여객 편의 및 철도 공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대상 중요사항에는 벽지 노선의 여객운송서비스 종류 변경, 운행구간의 변경, 여객열차 정차역의 신설·폐지 또는 10분의 2 이상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항목이 아니며, 법령상 별도의 약관 신고(또는 변경신고)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인가 대상 중요사항에는 벽지 노선의 여객운송서비스 종류 변경, 운행구간의 변경, 여객열차 정차역의 신설·폐지 또는 10분의 2 이상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항목이 아니며, 법령상 별도의 약관 신고(또는 변경신고)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