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95번]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②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여객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③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4. ④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5. ⑤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철도사업법령상 운행구간 변경, 정차역의 신설·폐지 또는 10분의 2 이상 변경, 벽지 노선 여객운송서비스 종류 변경 등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 중요사항이나, 사업약관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약관의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 대상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철도사업법상 별도의 여객·화물운송 약관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수지균형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여객운송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것은 철도망 운행체계 및 승객 수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행위는 이용객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좌우하므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것은 열차 운행계통의 대대적인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여객 편의 및 철도 공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대상 중요사항에는 벽지 노선의 여객운송서비스 종류 변경, 운행구간의 변경, 여객열차 정차역의 신설·폐지 또는 10분의 2 이상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항목이 아니며, 법령상 별도의 약관 신고(또는 변경신고)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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