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96번]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철도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4. ④철도사업자는 그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⑤철도사업자가 휴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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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철도사업법상 휴업기간은 선로 파괴나 철도시설 개량 등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므로, 상한을 3개월로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행위는 대중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선로나 교량의 파괴, 시설 개량 등 객관적이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하는 때에는 허가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③ 철도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선로·교량 파괴나 철도시설 개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이 아닌 6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사업 일부를 휴업할 때 이용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휴업 내용과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련 역사, 영업소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절차에 맞습니다.
  • ⑤ 허가를 받거나 신고했던 휴업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휴업 사유가 조기에 소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즉시 사업을 다시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설 파괴나 개량 등 부득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분별한 운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기간의 상한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상 6개월로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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