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③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10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
- ④철도사업자가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 ⑤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철도사업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입니다.
- ②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입니다.
- ④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임의적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 ⑤ 철도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면허에 붙인 부관(부담)을 위반한 경우는 임의적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임의적 취소·사업정지 사유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구분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나 면허기준 미달 후 지정된 기간(3개월) 내 미충족, 결격사유 발생(법인 임원 3개월 내 개임 미이행 포함) 등 법률에 명시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면허 사항 미시행, 중대한 사고 발생, 경영 불량이나 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등은 면허 취소 또는 사업정지(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제재 사유에 해당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나 면허기준 미달 후 지정된 기간(3개월) 내 미충족, 결격사유 발생(법인 임원 3개월 내 개임 미이행 포함) 등 법률에 명시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면허 사항 미시행, 중대한 사고 발생, 경영 불량이나 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등은 면허 취소 또는 사업정지(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제재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