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 및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운수협정은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려면 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지속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철도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전용철도는 등록 대상이므로 그 운영을 양도·양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⑤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와 체결하는 공동경영 계약이나 운수에 관한 협정은 공공성 및 공정경쟁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및 철도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 사항입니다.
반면 자가 목적 등으로 운영되는 전용철도는 면허 대상이 아닌 등록 대상이므로,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나 등록 법인의 합병은 인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양도·양수 및 철도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 사항입니다.
반면 자가 목적 등으로 운영되는 전용철도는 면허 대상이 아닌 등록 대상이므로,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나 등록 법인의 합병은 인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