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58번]

용선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 party)은 선복(Ship's space)의 전부를 빌리는 것이다.
  2. ②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party)은 선복(Ship's space)의 일부를 빌리는 것이다.
  3. ③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party)은 특정항구에서 특정항구까지 선복(Ship's space)을 빌리는 것이다.
  4. ④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선복(Ship's space)을 빌리는 것이다.
  5. ⑤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party)은 용선자가 특정항구에서 특정항구까지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주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는 것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나용선계약은 선원이나 장비 없이 선박 자체만을 빌리는 계약으로, 특정 항구 간 운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용선료를 산정하는 기간 단위의 계약 형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부용선은 화주가 선박의 선복 전체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형태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일부용선은 한 선박의 선복 중 필요한 일부분만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항해용선은 선주가 특정 적재항에서 양륙항까지 화물을 운송해 주기로 약정하고 항해 단위로 운임을 산정하는 계약이므로 맞습니다.
  • ④ 기간용선(정기용선)은 일정한 항해 기간을 정하여 선복을 빌리고 기간에 비례해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타당합니다.
  • ⑤ 나용선계약은 선체만을 임차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항구 간 항해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고 기간 단위로 용선료를 계산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은 선복의 이용 범위에 따라 전부용선과 일부용선으로 나뉘며, 계약 방식과 선박 지배권의 귀속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기간용선), 나용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항해용선은 특정 구간 운송을 목적으로 운임을 지불하는 반면, 정기용선과 나용선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용선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나용선계약은 선주로부터 선원이나 장비 없이 선체(선박 자체)만을 빌려 용선자가 직접 선원을 고용하고 운항하는 선박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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