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94번]

해상보험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은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②보험료(premium)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③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손해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4. ④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⑤대위(subrogation)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권리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자 보험자의 보상책임 최고한도액은 보험금액(Insured Amount)이며,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평가액을 뜻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확대를 막고 줄이기 위해 피보험자나 대리인이 지출한 정당한 비용으로,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보험료는 위험을 인수해 보장해 주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금액(Insured Amount)입니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평가액을 뜻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위험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김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보험대위는 전손 시 목적물에 대한 잔존물대위 및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를 통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으로 법률상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보하여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법적·계약상 최고 보상한도액은 보험금액(Insured Amount)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법률적 관계가 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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