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②해상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선박에 대한 소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위부의 통지가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가 위부의 승낙을 거부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한다.
- ④추정전손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 ⑤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의 목적물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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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58조에 따르면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 소식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아니라 현실전손으로 추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실전손에서는 보험 목적물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보험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위부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아 옳습니다.
- ② 영국 해상보험법 제58조(Missing ship)에 따르면 선박이 출항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아니라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으로 추정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정당하게 행해진 위부의 통지는 보험자가 승낙을 거절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법적 권리와 청구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 ④ 추정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목적물을 위부하여 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위부하지 않고 분손(단독해손)으로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영국 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대로 목적물이 완전 파괴되거나 본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또는 점유를 완전히 박탈당해 회복할 수 없는 경우는 현실전손의 전형적인 요건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해상손해 중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소식이 끊긴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라 추정전손이 아닌 현실전손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전손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해야 하지만, 현실전손이나 실종으로 인한 현실전손 추정 시에는 위부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소식이 끊긴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라 추정전손이 아닌 현실전손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전손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해야 하지만, 현실전손이나 실종으로 인한 현실전손 추정 시에는 위부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