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98번]

Incoterms® 2010의 FOB조건과 CIF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2. ②FOB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상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3. ③CIF조건에서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4. ④FOB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과 수입통관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⑤CIF조건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물품의 품목을 운송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CIF 조건에서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과 항로에 맞춰 체결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IF 조건의 인도 의무에 관한 것으로,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연속매매(string sales)의 경우 이미 본선에 적재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FOB 조건의 인도 의무에 관한 것으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이미 적재되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CIF 조건의 보험 기준에 관한 것으로, 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최소 보험금액은 계약대금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계약금액의 110%이어야 하며 보험 통화 역시 매매계약 통화와 일치해야 하므로 정확합니다.
  • ④ FOB 조건의 수입 및 경유 비용 부담에 관한 것으로, 매수인은 지정선적항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비용, 제세공과금, 제3국 통과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⑤ CIF 조건의 운송계약 체결 주체에 관한 것으로,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의 FOB(본선인도)와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모두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전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두 조건 모두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placed on board)되었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체결 의무에 있어서 FOB는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는 반면, CIF는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 운송계약과 최소 담보 조건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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