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99번]

Incoterms® 2010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 ㄴ )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국제물류론
  1. ①ㄱ: CPT ㄴ: buyer
  2. ②ㄱ: CPT ㄴ: seller
  3. ③ㄱ: DDP ㄴ: seller
  4. ④ㄱ: CIP ㄴ: buyer
  5. ⑤ㄱ: DDP ㄴ: buy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제시된 지문은 CPT(Carriage Paid To) 조건의 공식 정의문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 위험을 이전하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하는 주체는 매도인(seller)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PT 조건에서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는 매수인(buyer)이 아니라 매도인(seller)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인도의무를 다하고, 지정 목적지까지 필요한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매도인(seller)이므로 CPT와 seller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 ③ DDP 조건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도착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므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는 지문의 인도 규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CIP 조건은 운송비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며,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역시 매수인(buyer)이 아닌 매도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DDP 조건은 목적지 인도 규칙이어서 운송인 인도 방식과 일치하지 않으며, 운송계약 체결 및 운임 부담 주체 또한 매수인(buyer)이 아닌 매도인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의 C규칙(CPT, CIP, CFR, CIF)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대표적인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이 중 CPT(Carriage Paid To)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수하고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면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이원적 구조를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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