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Convention(195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The term “( )” shall include not only awards made by arbitrators appointed for each case but also those made by permanent arbitral bodies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mitted.
- ①arbitral awards
- ②agreement to refer
- ③agreement in writing
- ④submission agreement
- ⑤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뉴욕협약 제1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의 정의에 개별 사건을 위해 선임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상설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재판정 항목은 임의중재뿐만 아니라 상설중재기관에 의해 내려진 판정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규정 문맥에 부합합니다.
- ② 중재회부합의는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하는 단계의 합의를 의미하며, 판정 자체의 정의를 기술한 문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서면합의는 뉴욕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합의의 형식 요건에 해당하며, 기관이나 임의중재인의 판정 범위를 설명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 ④ 분쟁부탁계약은 분쟁 발생 후 체결되는 중재합의의 한 형태로, 본문의 판정 주체 및 범위를 설명하는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 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조정, 알선, 중재 등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서, 특정 중재인이나 중재기구가 내리는 종국적 판정의 범위를 규정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1958)은 국가 간 상사 분쟁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효력을 상호 승인하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의 범위를 각 사건별로 선임된 임의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판정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회부한 상설중재기관의 판정까지 모두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기관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유효하게 성립한 중재판정 전반이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 및 집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의 범위를 각 사건별로 선임된 임의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판정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회부한 상설중재기관의 판정까지 모두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기관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유효하게 성립한 중재판정 전반이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 및 집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