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물류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물류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1년이 아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보처리장치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의 법정 보관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류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므로 옳습니다.
- ③ 국가안전보장 위해와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의 공개 규정에 근거가 있는 때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물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당 정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센터에 수집·보관된 물류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등이 있는 때에는 제한적으로 공개가 허용됩니다.
또한 시스템에 축적된 물류정보의 신뢰성과 사후 검증을 위해 정보처리장치 파일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등이 있는 때에는 제한적으로 공개가 허용됩니다.
또한 시스템에 축적된 물류정보의 신뢰성과 사후 검증을 위해 정보처리장치 파일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