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63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물류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②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③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물류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1년이 아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보처리장치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의 법정 보관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류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므로 옳습니다.
  • ③ 국가안전보장 위해와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의 공개 규정에 근거가 있는 때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물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당 정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센터에 수집·보관된 물류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등이 있는 때에는 제한적으로 공개가 허용됩니다.
또한 시스템에 축적된 물류정보의 신뢰성과 사후 검증을 위해 정보처리장치 파일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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