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②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③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④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⑤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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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역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 전체 단위가 아닌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연계물류체계를 지역 범위로 한정하지 않은 설명은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 및 장비의 수급과 배치는 법률에 따라 지역 단위 물류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에 부합한다.
- ② 연계물류체계의 경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포함 항목인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과 달리 지역물류기본계획에는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③ 물류산업 경쟁력은 지역 내 물류기업 육성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 ④ 물류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및 보급은 지역 차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기술 확산을 위해 법정 포함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⑤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는 지역 내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계획 항목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지역의 물류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들은 국가 단위 계획과 달리 관할 구역에 한정된 지역 단위의 물류 환경·시설·체계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계물류체계 항목의 경우에도 국가 전반이 아닌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들은 국가 단위 계획과 달리 관할 구역에 한정된 지역 단위의 물류 환경·시설·체계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계물류체계 항목의 경우에도 국가 전반이 아닌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