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66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재량에 따른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필수적) 취소사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 행위로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기술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우수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유지 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개선 기회 부여 또는 제재를 위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물류영업을 하게 한 명의대여 행위 역시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입니다.
  • ⑤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대외적 신뢰 보호를 위해 즉시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엄격성 원칙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인 인증기준 미달, 점검 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 명의 대여 등의 사유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