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 ②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③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 ④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 ⑤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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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시설은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경영은 법령상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인가 없이 복합물류터미널 공사를 시행한 행위는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명의 대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게 한 자는 형벌 부과대상입니다.
- ⑤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보관시설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벌칙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관리·감독되는 특정 보관시설은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타 법률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고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미등록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관리·감독되는 특정 보관시설은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타 법률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고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미등록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