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사항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 )퍼센트의 금액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령과 다르게 정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비의 ( ) 이하이다.

물류관련법규
  1. ①10, 3분의 1
  2. ②10, 2분의 1
  3. ③20, 3분의 1
  4. ④20, 2분의 1
  5. ⑤30, 2분의 1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재산세 징수액 비율은 10퍼센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연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는 공사비의 12\frac{1}{2} 이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는 바르게 제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융자 한도는 공사비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공사비의 3분의 1 이하는 일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융자 한도입니다).
  •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으로 귀속되는 재산세 징수액 비율은 10퍼센트이며,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관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융자 범위는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이므로 모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 ③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재산세 징수액 비율은 법령상 100분의 10(10퍼센트)이 기준이므로 20퍼센트는 옳지 않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융자 한도 역시 3분의 1이 아닌 2분의 1 이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인 2분의 1 이하는 맞으나, 재산세 징수액 중 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된 법령상 비율은 20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인 2분의 1 이하는 옳으나, 재산세 징수액의 귀속 비율이 30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회계의 재원은 지자체의 출연금 외에 도시지역분 등에 해당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조례로 초과 설정 가능) 등으로 충당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 한도는 사업 주체와 성격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은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연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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