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 ②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 ④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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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법인이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 매입으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경우, 위탁 내용과 조건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④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항만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의 공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물류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및 개발 기간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민간 시행자는 토지수용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매입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시행자는 항만·공유수면 매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