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로서 그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화물
- ②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화물
- ③불결하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 ④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 ⑤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예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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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은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여객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화물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량 기준은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므로, 15킬로그램 이상이라는 규정은 기준에 미달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용적 기준은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는 규정은 기준에 미달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지 않는 물품으로 서술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은 법령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화물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품목 기준에는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이 규정되어 있으며, 예술작품은 해당 법정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주가 함께 타는 경우 적재 화물은 여객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상 기준은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량·용적에 미달하더라도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수·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식물, 건축기자재,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 등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화물로 인정됩니다.
법령상 기준은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량·용적에 미달하더라도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수·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식물, 건축기자재,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 등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화물로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