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7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차량이 아니다.
  2. ②「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3. ③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보험등 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⑤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하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 기준은 화물자동차별 사고 1건당 5백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해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되었더라도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은 시행령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법령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보험등 의무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휴업·폐업 등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등의 책임 한도 기준은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이 아니라 5백만원이 아닌 5천만원(50,000,000원) 이상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보험회사등은 계약을 체결한 의무가입자가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관할 관청(국토교통부장관)에 알려야 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이나, 환경장치 부착 등으로 총중량만 늘어난 5톤 미만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금액 기준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며, 특히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사고 건당 지급 책임 한도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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