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7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사업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되,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2. ②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허가 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원인에 따른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할 것
  3. ③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할 것
  4. ④위반차량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5. ⑤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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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기간을 가중하여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정지 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때 늘리는 경우의 상한선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부정한 허가나 결격사유 등 필수적 또는 중대한 사유 외의 원인으로 인한 허가취소를 경감할 때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처분인 사업허가취소로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개별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여 처분할 때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 처분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으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총 처분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가취소나 감차조치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준(2대 이상 감차, 운행정지, 사업정지 등)에 따라 상하 단계로 가중 또는 경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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