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휴게소 종합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 ②휴게소 종합계획에는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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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계획적 공급'과 '연도별·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단위 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종합계획 포함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다.
- ③ 종합계획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변경 대상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과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이며,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다.
- ④ 고시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⑤ 계획 변경 요청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휴게소의 현황·장래수요, 계획적 공급, 연도별·지역별 배치, 기능 개선 및 효율화 등이 포함된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적 공급' 및 '연도별·지역별 배치' 등 핵심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