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8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의 멸실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⑤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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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멸실 간주 기간 규정으로 옳다. 법령상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면 해당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② 분쟁조정 요청 권한 규정으로 옳다.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업무 위탁 규정으로 옳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조정안 작성 기한 규정으로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조정안 수락의 효력 규정으로 옳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작성된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는 적재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 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적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한다.
화물이 인도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법률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화주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해진 특정 기한(1개월 등)이 아니라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손해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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