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8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ㄴ.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ㄷ.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ㄹ. 화물자동차의 증차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법인 대표자의 변경, 직접 소유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 등의 이전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이나,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표자 변경과 대폐차는 모두 경미한 신고 사항에 포함되나, 주사무소 등의 이전 역시 신고 대상이므로 일부만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대폐차와 주사무소 등의 이전은 신고 대상이지만, 법인 대표자의 변경 역시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법인의 대표자 변경,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은 모두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므로 옳습니다.
  • ④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사업 규모 및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으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⑤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미한 신고 사항으로 묶은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등 법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공급기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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