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8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②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③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
  4. ④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5. ⑤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운송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할관청은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개인사업자가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법정 결격사유이므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통사고 관련 거짓 청구로 보험사기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의적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 ② 개인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③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발생하더라도 법정 기간인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허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취소되지 않습니다.
  •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절대적 취소 대상이지만, 변경허가를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받은 경우는 사업정지, 감차 또는 취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입니다.
  • ⑤ 중대 교통사고나 빈번한 사고로 사상자를 낸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사업의 정지, 감차 조치 또는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제재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법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개임하면 취소 처분을 면제받는 유예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법 위반에 따른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유예 없이 즉시 절대적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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