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8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제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추가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며,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주선사업 허가 없이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③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올바릅니다.
  • ⑤ 운수사업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운송사업이나 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도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물류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허가가 아닌 등록 대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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