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86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④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5. ⑤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운송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차고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동차등록 신청 시 사용신고에 관한 것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② 차고시설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것으로, 소유자의 주소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차고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차고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므로 변경하기 전에 미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차고시설 확보 증명 서류 첨부에 관한 것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밤샘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신고서에 임대 차고를 포함한 차고시설 확보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④ 사용 제한 및 금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유상운송 금지 위반 벌칙에 관한 것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달리 영리 목적의 유상운송 및 운송사업 경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여 자동차등록 시 시·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신고 후 주소나 상호 등 일반적 기재사항의 변경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나, 차고시설 변경 등 핵심 요건은 사전에 적법한 차고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