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87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직접 지정을 신청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금 지원 규정: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해 지정된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시책 마련 책무: 법 제2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관계기관 협의: 법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정 신청 절차: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⑤ 신탁개발 계약서 제출: 법 제32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동집배송센터는 여러 유통사업자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배송 및 부대시설을 집적화한 물류 거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며,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최종 지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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