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88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결성하는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2. ②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5분의 4 이상 되어야 한다.
  3. ③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5. ⑤상점가진흥조합은 산업통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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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도·소매업 영위자로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므로 5분의 4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3분의 1이나 5분의 3 요건은 법령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 ⑤ 상점가진흥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점가의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법인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 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 구역의 분쟁 및 중복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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