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
물류관련법규- ①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
- ③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⑤영업시간 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명령위반 횟수는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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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SSM)도 포함되므로, 대형마트에 한한다고 서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이해당사자와 합의 시 공휴일이 아닌 날 지정 가능).
- ②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대상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도 포함되므로 대형마트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맞습니다.
- ⑤ 영업제한시간 영업 또는 의무휴업일 영업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때 각 위반 횟수는 합산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적용 대상은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포함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적용 대상은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