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②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 ③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 ④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 ⑤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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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제조업체 간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이며, 시·도지사의 지역별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 발전 기본방향'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지역유통 종류별 발전 방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통 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조 제1항 제4호)이므로 옳습니다.
- ③ '지역유통기능 효율화·고도화 방안'은 지역 내 물류 및 유통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조 제1항 제5호)이므로 옳습니다.
- ④ '인력·부지 및 시설 수급 방안'은 지역 단위에서 유통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공급·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조 제1항 제6호)이므로 옳습니다.
- ⑤ '상거래질서 유지 방안'은 시·도지사의 지역별 시행계획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5조 제2항 제8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발전계획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 단위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거시적 상거래 질서 유지 방안이 포함되는 반면, 지역별 시행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유통산업의 구조개선, 부지·시설 및 인력 수급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