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91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②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④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판상 화해 규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민법상 화해계약)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② 공정거래법 적용 사항에 대한 신청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③ 서명 및 기명날인 주체에 관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조정서에는 위원장과 '각 위원'이 아니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④ 조정안 작성 기간과 연장 사유 규정에 부합합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⑤ 시·도 위원회에 대한 불복 신청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시·군·구에만 설치되며 시·도에는 별도의 상급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설치되어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다만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쟁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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