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93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민간인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민영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민간인 등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민영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여 거래하려는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개설 예정지가 주변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시계획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도매시장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 규제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옳습니다.
  •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민영도매시장은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 공영도매시장과 달리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민영도매시장에서는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을 두어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매매참가인은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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