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②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
- ③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 ④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 ⑤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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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대상사업은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 지원이므로,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든 것은 지출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르면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출 대상사업이므로,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② 동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는 기금 지출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 ③ 동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은 기금 지출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 ④ 동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규정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은 기금 지출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 ⑤ 동 시행령 제23조 제5호에 규정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은 기금 지출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이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포장·저장기술 개발 및 물류 표준화 촉진, 조사·연구·홍보·해외시장개척, 종자산업 진흥,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양곡관리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된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포장·저장기술 개발 및 물류 표준화 촉진, 조사·연구·홍보·해외시장개척, 종자산업 진흥,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양곡관리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