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36번]

표준파렛트 T11과 표준파렛트 T12에 모두 적용되는 포장모듈치수(파렛트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포장규격)로 짝지어진 것은?
물류관리론
  1. ①1100 mm × 1100 mm, 1200 mm × 1000 mm
  2. ②1100 mm × 550 mm, 1200 mm × 500 mm
  3. ③600 mm × 500 mm, 500 mm × 300 mm
  4. ④550 mm × 220 mm, 440 mm × 220 mm
  5. ⑤366 mm × 366 mm, 220 mm × 220 mm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600 mm × 500 mm 및 500 mm × 300 mm 규격은 T11형(1,100 mm × 1,100 mm)과 T12형(1,200 mm × 1,000 mm) 파렛트의 변 길이를 조합하거나 배수로 채울 수 있어 두 표준파렛트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공용 수송포장모듈치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두 치수 조합은 포장모듈치수가 아니라 T11형과 T12형 파렛트 자체의 외형 평면치수이므로 단위 포장 규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각각의 규격은 T11형 또는 T12형 개별 파렛트의 단순 2분할 치수에 해당하여 두 파렛트에 동시에 호환되어 적용되는 공용 포장치수가 아닙니다.
  • ③ 600 mm × 500 mm는 T12형(1,200 mm × 1,000 mm)의 2등분 치수인 동시에 T11형에서는 600 mm와 500 mm의 합으로 1,100 mm를 구성할 수 있고, 500 mm × 300 mm 역시 T12형(1,200 mm = 300 mm × 4, 1,000 mm = 500 mm × 2)과 T11형(1,100 mm = 500 mm + 300 mm × 2) 모두에 정합성을 가지므로 공용 치수입니다.
  • ④ 제시된 수치들은 T11형(1,100 mm)의 분할(2분할 550 mm, 2.5분할 440 mm, 5분할 220 mm)에만 부합하는 전용 치수이므로 T12형에는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⑤ 366 mm(1,100 mm의 3등분) 및 220 mm(1,100 mm의 5등분)는 T11형 파렛트에만 최적화된 규격이므로 T12형 파렛트와의 공용 치수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는 물류 표준화를 위해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의 평면 치수와 정합성을 이루도록 규격화된 포장치수입니다.
국내 표준파렛트는 일관수송용 평파렛트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1,100 mm인 T11형과 1,200 mm × 1,000 mm인 T12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용 포장모듈치수는 두 파렛트 규격 모두에서 적재 효율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변의 길이 또는 길이의 조합이 배수 및 정수비로 일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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