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운송의 할증료 및 추가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혼잡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는 항구에서 선박 폭주로 대기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 ②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화폐가치 변화에 의한 손실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 ③체화료(demurrage charge)는 무료장치기간(free time) 이내에 화물을 CY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요금이다.
- ④지체료(detention charge)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 ⑤항구변경료(diversion charge)는 선적 시 지정했던 항구를 선적한 후 변경 시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비상사태 대비용 할증료가 아니라, 화주가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한 후 허용된 무료기간 내에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지연 비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혼잡할증료는 특정 항구의 하역 능력 부족이나 선박 집중으로 인해 양하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 선사가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정당한 설명입니다.
- ② 통화할증료(CAF)는 운임 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선사의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요금이 맞습니다.
- ③ 체화료(Demurrage)는 양하지 CY에 입고된 컨테이너 화물을 화주가 무료장치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을 때 부과되는 요금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지체료(Detention)는 화주가 CY에서 반출해 간 빈 컨테이너를 약정된 무료기간 내에 다시 반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지연 비용이며, 비상사태 대비용 할증료(Emergency Surcharge 등)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항구변경료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에 기재된 양륙항을 변경할 때 추가적인 취급 및 운송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정기선 운송에서는 기본운임 외에도 유가 변동, 환율 변동, 항만 혼잡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할증료(Surcharge)와 부대비용을 부과합니다.
특히 컨테이너 장치 및 반납과 관련하여 지정된 무료사용기간(Free Time)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체화료와 지체료가 구분됩니다.
체화료는 CY에서 화물을 기한 내 반출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지체료는 반출한 빈 컨테이너를 규정 기간 내에 선사 지정 CY로 반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지연 배상금 성격의 요금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장치 및 반납과 관련하여 지정된 무료사용기간(Free Time)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체화료와 지체료가 구분됩니다.
체화료는 CY에서 화물을 기한 내 반출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지체료는 반출한 빈 컨테이너를 규정 기간 내에 선사 지정 CY로 반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지연 배상금 성격의 요금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