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42번]

「한국해운조합법」상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양사고 구제사업
ㄴ. 선박임대사업
ㄷ. 항만구역 내 도선사업
ㄹ. 선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ㅁ.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화물운송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는 해양사고의 구제사업, 선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재해 대비 공제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선사업은 도선법상의 독립 업무로서 조합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선사업은 도선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도선사가 항만 및 지정 도선구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한국해운조합의 법정 사업이 아니며, 단순 선박임대사업 역시 조합의 고유 업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구제사업과 공제사업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이나, 일반 영리 목적의 선박임대사업은 조합의 사업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에 따라 해양사고의 예방 및 구제사업,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선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해상 손해를 보전하는 공제사업은 모두 조합이 직접 수행하는 법정 사업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④ 도선사업은 개별 도선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고 선박임대사업도 조합의 목적 사업이 아니므로 조합의 수행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선박안전관리체제와 공제사업은 조합의 고유 사업이지만, 항만구역 내 도선사업은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법률상 주요 사업으로는 유류 등 물자 공동구매,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구제사업, 선박안전관리체제(SMS)의 수립 및 대행 지원 사업, 각종 해상재해에 대비하는 공제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항만 내 선박 안전운항을 안내하는 도선업무는 도선법에 따라 개별 도선사가 면허를 받아 수행하는 전문 업무이므로 조합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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